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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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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은 4년 정도였으며, 사건본인이 1명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사건본인 데리고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별거 상태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 보내고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은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를 원하였으며, 의뢰인이 군인인 상황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르게 이혼소송을 종료하길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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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소송 종료를 위해 재판부에 조정기일지정을 희망하였고, 조정기일 직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등 다른 금전적 청구를 모두 포기해도 좋으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1순위로 두고 싶다고 하였으나, 현재 군인 신분으로서 평일, 주말 모두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쉴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12일씩 두 차례 휴가를 받는 것이 전부였던 터라 사건본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재판으로 가도 양육권과 친권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사건본인을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판결로 가면 규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의뢰인은 휴가를 규칙적으로 쓸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판결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부여받아도 실질적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절차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의 휴가에 맞추어 매월 두 차례씩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휴가 일정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면접교섭 예정일 10일 전까지는 면접교섭일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상대방이 포기하도록 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며 월 14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60만 원으로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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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조정기일에서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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