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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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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사유로 의뢰인과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과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외도한 사실은 있지만, 절대 이혼을 하고 싶지 않고, 만일 이혼하게 되더라도 양육권은 지키고 싶은 마음 반, 어려울 것 같은 마음 반인데,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을 줄 경우 다른 나라로 가버릴 위험성이 있어서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것 잘 알고 있다. 다만 소송진행 중이라도 부부상담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기회를 얻고 싶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을 줄이고 싶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소송 초반에는 양육권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원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집에서 쫓겨나고 따로 산다고 하셨고, 유리한 증거 등 제출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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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들(상간자 포함)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혼인파탄을 주장하며

의뢰인1(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의뢰인2(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를 각각 주장하였습니다.

 

처음 의뢰인1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고,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였으나,

직업상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주로 의뢰인의 연로하신 부모님이 하셔야 하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힘들 것 같아 포기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1과 상대방은 부부상담 및 각각 서로의 소송대리인(로엘)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1이 진정 원하는 바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로엘은 의뢰인1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상대방과 이혼을 하되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은 결국 2회의 조정결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양보하였지만 사건본인들의 부모로서 역할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2는 만일 조정이 성립될 시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자신의 배우자와 진행할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로엘은 조정조서의 문구에서 위자료라는 표현을 제외시키고 재산분할금에 대하여만 구체적인 금액을 합의금으로 한 뒤,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하여 향후 의뢰인2의 이혼소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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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2 모두 조정 성립으로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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