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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및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정리를 위한 파양절차까지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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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97년 결혼하였고, 배우자(상대방)는 종교단체에 빠져 2014년에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전배우자의 사이에서 자녀(현재는 성년) 한 명이 있었고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자녀를 입양하였습니다.

입양한 자녀는 상대방이 집을 나갔는데도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려와 몇 년째 돈도 안내고 의뢰인의 집에서 무단으로 살고 있었으며,

아이 두 명까지 낳아 집안 꼴이 난장판으로 말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퇴거를 요청해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고, 입양한 자녀도 현재는 성년되었으며 실제로는 혈육이 아닌 남이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자신의 집에서 나가게 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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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하였고, 로엘은 이에 기본적 재산조회 결과

상대방에게 파탄시점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재산은닉을 한 것이 의심되고 그동안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궁금해하였고

추가로 조회한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에 20여년간 금융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주거래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은 그 결과 상대방이 부동산 거래하였던 내역 및 부동산등기부 기재의 날짜와 비교하여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총 28,000만 원의 현금은닉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 10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돈을 갖다 바치고 평생 불쌍하게 산 것 같다며

그 정도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조기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론으로 가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극재산이 더 많은 원고가 상대방에게 재산을 줘야 할 불리한 상황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재산분할 부분을 서로 포기하고 조정으로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가장 원하던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정리

(의뢰인의 집에 자신의 배우자 및 아이들과 임의로 무상으로 살면서 집을 지저분하게 어지럽히고 있으며 의뢰인과 불화가 있는 상태)를 위한

파양절차 및 의뢰인의 집에서 자녀의 가족들짐을 빼고 이사 나가는 것을 협조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청구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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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성립으로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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