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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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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4.경 배우자과 결혼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 2명이 있습니다.

2018년 즈음부터 배우자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고 상간자와 배우자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부정행위를 일삼은 것을 확인하였고, 상간자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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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손해배상액보다는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조정결정문에 위 내용을 반영하고,  

구상권 행사 포기 등을 넣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간자는 구상권 행사 포기 조항을 보고 조정에 응할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으나,

손해배상 액을 조정(1,500만원 1,000만원) 해주겠다고 하자 위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 상간자가 위 손해배상액을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조정 조항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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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일 이후로 소외 OOO에게 먼저 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전송 기타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위 1항과 별도로 1회 위반시마다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소외 OOO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

4. 피고가 만약 소외 OOO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1항의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위 1항과 별도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하며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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