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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 기여도 78% 인정으로 판결선고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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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8년 정도이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소외시켰다며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하는 반소 제기의뢰인의 재산은 9억 원 정도이고 상대방의 재산은 2억 원 정도로 의뢰인의 재산이 많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2, 3억 원 정도는 뜯어내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고 이에 의뢰인이 방어 차원에서 먼저 소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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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이 약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2분의 지분씩 공유하고 있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억 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아파트 지분 받아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상대방은 기여도 50%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억 5,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아파트 지분 가져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시켰으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한 것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특유재산 주장 하면서도 만약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면 기여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특유재산 주장 및 상대방이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 없다는 주장 등 통해 의뢰인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상대방 기여도를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재산 분할 관련 주장 정리한 참고서면 제출하는 등으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선(2억 원 정도)을 맞춰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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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 등은 의뢰인 적극재산에 포함되었으나 대신 의뢰인 기여도 78% 인정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205,855,051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나왔으며 의뢰인 항소의사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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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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