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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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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한지 40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의 권위주의 성격, 알코올중독, 폭언, 사업부도 등 모두 참고 살다가 자녀가 우연히 남편 휴대폰에서 외도 사진을 발견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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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화가 나 한 푼도 주지 않고 끝내고 싶다는 입장이었는데상대방은 신용불량자로 그 명의 재산이 없고,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상당하고(8억 가량의 다세대주택혼인 기간이 오래된 점 등 재산분할에서 분리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먼저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도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어 했는데, 상간녀에게 덜컥 소송을 걸 경우 상대방이 오히려 화를 내며 이혼 본소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되어, 상간녀에게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이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조정 신청 상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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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천만 원을 지급받고, 상대방 국민연금액의 20%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가져오고추후 상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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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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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745
132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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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50
131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787
130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079
129 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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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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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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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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