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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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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맞벌이 가정이었으나 사건본인 출산 이후 의뢰인만 경제생활을 영위하였고, 두 집안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위자료 5천만 원 및 양육비).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으며, 위자료는 1천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양육비도 5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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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책 배우자로서, 원고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인의 스트레스라는 이유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가 모두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원고의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가 상당하다는 것을 주지시켰고, 

동시에 원고의 대리인과의 계속된 공방 끝에 자영업자인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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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는 13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는 11천만 원의 금원을 보유하며, 양육비로 성년이되는 날까지 6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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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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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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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167
20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627
19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196
18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532
17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084
16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405
15 이혼소송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2018-09-07 1365
1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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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900
13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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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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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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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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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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