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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손해배상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도 상간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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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약 7-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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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불륜 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에서는 남편과 피고 사이의 형사 처분 내역, CCTV, SNS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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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피고와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1547
62 상간소송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건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
2018-07-24 1126
61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1149
60 이혼소송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2018-07-19 1086
59 손해배상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도 상간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
2018-07-19 1159
58 상간소송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
2018-07-19 1102
57 위자료 소송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161
56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026
55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1674
54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2018-07-19 902
53 위자료 소송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로 4,000만 원을 받은 사건
부정행위의 그 행위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한다여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2018-07-19 2243
52 위자료소송
이혼 후 전처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위자료를 받아 낸 사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결국 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사건
2018-07-19 544
51 위자료소송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치 않아 조정으로 소송을 종결시킨 사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고백을 받은 후 적절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
2018-07-19 1195
50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055
49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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