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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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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의뢰인은 2000.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수입을 만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8년 동안 고통을 겪었으나, 오히려 남편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로엘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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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빚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귀책사유를 모두 부정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남편의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변론을 준비하였고, 남편이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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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기존의 빚을 정산해야하는 점,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주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빚을 남편에게 넘기지 않는 대신에,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뢰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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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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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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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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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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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1546
27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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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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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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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862
2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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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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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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