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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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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의뢰인은 2013.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피고는 혼인 1년차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면서 현재까지 총 3명의 여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 자녀를 데리고 곧장 친정으로 돌아갔고, 로엘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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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곧바로 가압류하고,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없다고 발뺌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고가 상간녀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등 주거침입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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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는 의뢰인이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4,000만 원의 대출금을 피고가 그대로 변제하기로 하고, 추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4,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 양육비로 매월 106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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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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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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