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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사실혼파기
피고가 가출하여 피고에 대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사실혼 기간이 극도로 짧았음을 고려하여 위자료 대신 예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강제 조정결정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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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3개월만에 피고가 가출하여 피고에 대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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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오히려 자신이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5,000만 원의 위자료 반소를 각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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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로엘은 조정 과정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사실혼 기간이 극도로 짧았음을 고려하여 위자료 대신 예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강제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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