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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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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세우며 수차례 폭행, 폭언을 일삼으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던 사안이나 의뢰인이 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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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로엘에서는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상대방이 의뢰인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점에 대하여도 조목조목 반박하여 조정 분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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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로엘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획득하고, 양육비를 지급받는 한편, 재산분할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 이혼소송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2018-07-19 1086
18 이혼소송
폭언과 폭행, 종국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
자녀들의 교육비 등록금 보험료 등을 모두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
2018-07-19 1011
17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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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도중 피고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
2018-07-19 969
16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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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902
15 이혼소송
원고에 대한 열등감 및 피해의식을 사건 본인에 대한 이상 행동으로 발현되어 원고는 사건본인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사건
고의 행동 개선과 관련된 합의문을 작성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가정을 지키게된 사건
2018-07-19 655
14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055
13 이혼소송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아내인 피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재산은 절반으로 분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
2018-07-19 967
12 이혼소송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한 사건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
2018-07-19 1013
11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의뢰인의 신청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
2018-06-26 842
1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1004
9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73
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7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1632
6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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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
2018-05-21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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