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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암에 걸린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혼 사건 방어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의뢰인이 60%, 상대방이 40%)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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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의 20년 동안의 폭언, 이기적인 태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 양육비 100만 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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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다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근속하여 가족을 부양하였고, 의뢰인의 부친이 상당한 금원을 증여한 사정, 의뢰인의 투병생활 등을 재산분할에 고려하여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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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이 60%, 상대방이 40%로 결정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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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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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18-05-21 640
2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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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재산분할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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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17-12-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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