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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와 이혼
조정성립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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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부부상담도 거부하였고, 이혼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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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에서는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았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져 이혼을 원한다고 하여 신속하게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관리를 하여 의뢰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 은행에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여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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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 외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그 외 일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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