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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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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3년 차 부부로서,  2살이 된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상대방이 다니던 회사를 이유 없이 그만 둔 후 백수 생활을 계속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경제적으로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를 참지 못한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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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폭행을 시인하는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대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현실적인 조언과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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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력성과 사건본인의 복리는 상충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여서는 수많은 사건 처리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으면서도,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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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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