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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친권 및 양육권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멸시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진행한 사례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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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상대방을 만나 혼인 신고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결혼 후 돌변한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멸시와 폭언, 시집살이 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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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문화 가정의 이혼인 경우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등 교육 문제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로 한국인 부모를 지정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고, 혼인기간 중에도 일을 하면서 혼자의 노력으로 자녀를 키운 점을 강조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애착이 없는 피고에게 면접교섭 또한 통상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2개월에 1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기를 조정위원에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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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전문기관에 상담조차 받아보지 않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나, 한국에서의 적응력과 경제력,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면 양육권자는 물론 단독 친권자로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면접교섭은 2달에 1회 정도 제한하되, 매월 2~3차례 영상통화로 자녀의 발달상황 등을 확인하도록 의뢰인이 협조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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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7-12-12 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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