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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순재산의 74%를 분할)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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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6개월간 함께 살며 결혼을 준비하여 식을 올린 부부이나, 결혼식을 올린 후부터 남편의 언행에서 거짓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남편의 학력, 집안, 가족관계, 거주지,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결혼생활은 날이 갈수록 불행해져만 갔고 사소한 다툼이 폭언폭행으로 이어지기까지 했고, 갈취에 가까운 금전적 부담까지 더해져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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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순재산은 채무만 3,000만 원인 반면 남편의 순재산은 1억 6,000여만 원 가량 형성되어 있었는데, 본 법인은 남편의 유일 재산이 다행히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몰려있는 점을 확인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재산은닉을 막았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본인 명의 재산이 있었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고 수입이 있더라도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던 점과 피고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고가 초기 자금을 상당히 지원해준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 이상 주장하면서 채무까지 탕감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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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악의로 가족부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3년 차 미만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통해 한쪽이 60-70%이상의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전반에 걸친 금융거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고, 반대로 다른 한쪽 즉, 원고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 가정의 생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부부 순재산의 74%를 분할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공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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