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아버지들끼리의 약속에 의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결혼하였으나, 상대방이 음식솜씨도 없고 시부모님께도 잘 하지 못했는데 시부모님께 잘하는 제수씨를 질투하여 시아버지 환갑잔치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을 계기로 양가 부모님들이 이혼을 논의했고,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찾아와 잘하겠다고 하여 다시 몇 년을 같이 살다가 상대방의 의부증이 심한 것에 화가 나 밥상을 엎고 그 밥상이 상대방 머리에 맞았고 그 날로 의뢰인 혼자 집을 나와 따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장성한 상태여서 혼자 집을 나왔으며상대방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아서 언제든 왕래가 가능한 상태여서 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결합을 요청해보았으나 상대방이 이미 늦었다고 하면서 최근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 이혼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위자료를 요구하여 협의이혼 무산되었고, 그 후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까지 하시면서 이혼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셨으나, 소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와 같은 부수적 청구가 들어올 위험성이 있음을 알려드렸고, 선임 당일 확인하니 상대방의 소장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가 된 상태여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후 향후 부수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판결문에 명확히 적시가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