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으며 최근 남편이 출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만나는 것이 두려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우선, 로펌에서는 선임한 당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었고 소송대리인과 이혼과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과 협의된 안으로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양측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포기를 하여 합의내용대로 이혼절차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로펌의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의뢰한 지 4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