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 후 혼인생활 중에 성격차,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협의이혼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혼으로 진행해보자고 설득하여 선임하였습니다.
로엘에서는 재혼의 특수성(의뢰인의 소득 수준은 이미 재혼 전에 형성된 것으로서 상대방의 내조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 자녀도 없는 점 등), 재혼의 경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된 판례 검색하여 제출,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재혼 후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받으면서 풍족하게 생활하고 무려 6-7번 이직을 하고 결국 현재 직장을 얻게 된 점,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이 7년 재혼기간 이 사건 혼인 관계에 투입된 각 비용을 계산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점, 의뢰인의 적극재산 중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소재 부동산의 시세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우연한 사정으로 2억 원 정도 상승된 것이지 이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점, 위 부동산 매수자금도 재혼 전에 마련된 것인 점 등을 어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85:15로 인정되어 의뢰인이 만족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중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당시에 판사님이 80:20을 제안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은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이 반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는데, 그 이후 상대방이 위자료로 3천만 원, 재산분할로 2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부로 이송되면서 부동산 시세가 또 증액되어 의뢰인이 다소 걱정하였음에도, 오히려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어 위 조정기일에 제안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9천 4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재산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알고 있으나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였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에 판사님이 조정기일에 재산분할로 20%를 제시하자 이를 바탕으로 반소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로 30%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2억 4천만 원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 쌍방 기각되고, 재산분할로 원고 : 피고 = 85% : 15% 비율로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천 4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