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에 있어서 대부분 재산의 형성·유지에 관한 기여는 의뢰인에게 있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관련하여, 원고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고 의뢰인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등으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부정행위 상대방의 진술 확인을 위하여 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입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의심을 하게 된 상황을 유발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쌍방 위자료청구가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50:50으로 기여도가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