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5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각 8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 앞에서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혼 직전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사
정이 있었습니다. 로엘은 배우자의 폭언이 사건본인에게 미칠 악영향과 배우자가 수개월 간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회 변론기일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전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수개월 만에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
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 이후, 사건본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양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직
업 특수성상 급여가 많지 않아서,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사조사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배우자
로 지정하되, 의뢰인은 양육비로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의뢰인의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배우자가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안을 제시하
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기 하지 않아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