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었으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다수 채무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채무가 의뢰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를 할 경우, 상대방 법인의 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염려되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가.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염려하였던 재산분할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업상 채무는 상대방에게 귀속되며, 사업상 채무로 인하여 의뢰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합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로엘법무법인이 작성한 합의서대로 당사자간 이혼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친권자는 상대방, 양육권자는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을 설득하여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제1회 조정기일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150만 원(총 300만 원)을 지급받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 적극 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