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은 4년 정도였으며, 사건본인이 1명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사건본인 데리고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별거 상태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 보내고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은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를 원하였으며, 의뢰인이 군인인 상황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르게 이혼소송을 종료하길 원하였습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소송 종료를 위해 재판부에 조정기일지정을 희망하였고, 조정기일 직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등 다른 금전적 청구를 모두 포기해도 좋으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1순위로 두고 싶다고 하였으나, 현재 군인 신분으로서 평일, 주말 모두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쉴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1박 2일씩 두 차례 휴가를 받는 것이 전부였던 터라 사건본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재판으로 가도 양육권과 친권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사건본인을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판결로 가면 규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의뢰인은 휴가를 규칙적으로 쓸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판결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부여받아도 실질적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절차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의 휴가에 맞추어 매월 두 차례씩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휴가 일정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면접교섭 예정일 10일 전까지는 면접교섭일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상대방이 포기하도록 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며 월 14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60만 원으로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020. 3. 조정기일에서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