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6년 혼인하여 혼인기간이 3년 정도 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건본인과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제기 당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으며 의뢰인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장 청구취지상 청구금액은 위자료 5,000만 원 및 양육비 매달 200만 원이었으나, 제1회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주장하였으며, 5억 원의 근거는 의뢰인이 아파트 구매시 보태준 2억 원, 혼수 1억 원, 시세상승분 등의 명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받고, 아파트 구매시 상대방이 보태준 2억 원과 시세상승분을 5대 2(아파트 구매비용은 총 7억. 외뢰인 5억, 상대방 2억)로 나눈 1억 4천만 원을 합한 3억 4천만 원 및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초 구매할 당시보다 아파트의 시세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정기일이 경과할수록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계속해서 상승하여 12억 원을 넘었고, 상대방 쪽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시세가 더욱 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계속해서 점점 더 오르는 실거래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조정으로 끝내고 싶어 하였고, 시간을 끌수록 실거래가가 올라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도 설득하여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실거래가 12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시세상승분 5억 5,000만 원 중 40%인 2억 2,000만 원과 아파트 구매에 보탠 2억 원을 합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