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경 혼인하였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인 원고가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부부상담 등을 통해 이혼을 결심하고, 반소로 위자료 청구 방어, 재산분할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4천만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과거양육비 3백만원, 장래양육비 매달 40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워낙 명백하여 목표한 위자료 방어를 하지 못하였고 판사님과 과도하게 판단하신 경향이 있었기에 항소를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이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 약 5년 정도에 비해 재산분할 비율 40%를 인정받고,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았으며, 상대방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양육비 매달 4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