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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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11천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 양육비 월 1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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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원고 및 원고 어머니(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원고가 피고를 폭행 및 감금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원고와의 혼인 생활 중 공동 사업으로 생긴 채무를 단독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채무의 분할을 주장하는 취지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에 겪은 부당한 대우들로 인해 억울함이 많은 상황이었고,

로엘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서면에 담아내고,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토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로엘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을 위한 변론을 하였고,

원고는 의뢰인들 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부진정연대채무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고 상황이므로 재산분할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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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금액(5000만 원)에서 감액된 2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들이 위자료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권자 원고, 양육비 6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 및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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