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하는 사건인바,
조정기일에 조정장판사가 내린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의뢰인의 강한 의사로 이의하였으나,
최근 서면 공방에 심적으로 지친 의뢰인이 최대한 빨리 종결지어 줄 것을 요청하여,
상대방 측과 소통하여 조속히 소송을 종결시키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고, 상대방의 재산 내역 파악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되었으나, 우리 측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고
추가적인 증거도 수집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1회 조정기일에 조정 불성립하였으나, 조정장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장판사는 양측의 귀책을 반영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정하겠다고 하였는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도 전부 기각하고, 법원이 정한 양육기준표보다도 낮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위 강제조정결정이 우리 측 주장을 반영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임을 설명하였으나,
의뢰인의 강한 의사로 재산분할을 받겠다며 이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 측 모든 재산 내역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투망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허위 주장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는바,
의뢰인은 그 공방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담당변호사에게 조속히 소송절차를 끝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측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중재과정을 통해 합의를 성공시켰고, 작성한 합의서,
화해권고결정안을 첨부하여 사건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적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 이체한 내역이 있다며 재산분할을 강하게 원하여 조정갈음결정에 이의하였던 것이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심적으로 지쳐 조속한 합의를 통한 종결을 원하여,
상대방 사무실 측과 수차례 소통하여 합의서, 사건진행의견서 등을 제출하였고,
결국 재차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