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18. 10. 선임해서 이혼소송 진행하다가 취하했던 의뢰인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배우자가 추궁하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별거 3개월째라고 하였습니다.
재산형성 유지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결혼 당시에는 배우자가 의뢰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왔으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두 배 이상 소득을 올렸고, 사건본인들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전적으로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기여도를 절반 이상으로 주장하고 싶어 하였지만, 사건본인들을 생각하면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에게 보험환급금 산정하는 방식으로도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해주고,
위자료에 대하여도 직접 증거가 없으니 성관계를 부인하고 파탄 이후 만나 식사 한번 한 것으로 주장하여 1,000만 원 아래로 막아보기로 상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시니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 시켜보기로 하고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로엘은 우선 상대측의 조정신청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며 국토교통부와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불필요한 조회를 하지 않기 위하여 평소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해 파악하고 있던 주거래은행의 3년간 거래 내역 및
보험회사의 예상해지 환급금 등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취하하겠다는 전화와 함께
원고 조정신청 취하로 이혼 조정절차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