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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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 양육비 월 7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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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3000만 원(의심,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책임, 신뢰상실, 가출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양육비는 월 40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 지정,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 과거 양육비 100만 원(3개월 분), 2, 방학기간 67, 명절 12일 면접교섭,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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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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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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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5757
5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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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1315
56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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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결정
2020-03-11 1156
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1107
54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1167
53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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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0-03-08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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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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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정성립
2020-03-08 1120
50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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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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