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식을 올리고 돌아오는 신혼여행에서 크게 다투어 바로 별거하였고,
이후 출산 전 이미 이혼은 하셨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야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정 끝에 최초 상대방이 50만원 양육비를 주장하였고, 상대방 소득과 그동안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여
조정 당시에도 90만원 양육비를 인정받았으나 쌍방 모두 판사님의 판단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여 형식상 결렬 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양육비 90만원 인정(19. 11.경부터 지급). 쌍방 이의하여 20. 1. 20. 판결로서 종결되었습니다.
20. 1. 20. 판결로서 양육비 90만원 인정(20. 1.경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