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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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식을 올리고 돌아오는 신혼여행에서 크게 다투어 바로 별거하였고,

이후 출산 전 이미 이혼은 하셨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야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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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끝에 최초 상대방이 50만원 양육비를 주장하였고, 상대방 소득과 그동안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여

조정 당시에도 90만원 양육비를 인정받았으나 쌍방 모두 판사님의 판단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여 형식상 결렬 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양육비 90만원 인정(19. 11.경부터 지급). 쌍방 이의하여 20. 1. 20. 판결로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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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 20. 판결로서 양육비 90만원 인정(20. 1.경부터 지급).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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