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였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부의 성년 자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상대방에게 협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여러 예적금 및 계좌에 대해 즉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혼인파탄 시점에 해지한 해지환급금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약 20억 원 상당이 존재함을 밝혀냈고, 의뢰인 재산의 50%에 이르는 9억 2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상 채무 또한 부부공동의 채무가 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순재산을 최대한 감축하여 재산분할금액을 감소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최초 9억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재산분할로 5억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취하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