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집착과 통제, 그리고 상간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6개월간 집에서 잔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불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2억 원 가까이 돈을 빌려갔고, 설상가상으로 사건본인을 부모님댁에 맡겨버리고 집으로 데려오지 않아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4억 2,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신청하여 이혼 소송 접수 후 2주 내에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와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우연히 듣게 되어 아이를 임신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이혼 조정절차에서 상대방, 그리고 상간녀가 조정참가인으로 출석하였고,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녀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조정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상대방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로 참여하였는데, 상간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취하, 배당절차 탈퇴 등 상간녀가 의뢰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결정되었고, 대금지급 확인이 되면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