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을 청구하였고, 상대방도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및 신청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데 이견이 없었고,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쌍방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이 제출되어 비교한 결과 상대방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재산이 없었음을 알고 있던 상황(의뢰인의 순재산이 상대방의 순재산보다 많음)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뚜렷한 유책도 없었고, 본소로 갔으면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담당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에게 본소로 가더라도 상대방도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신청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양육비신청만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상대방도 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은 보전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며 조정성립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