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력행사를 하였고, 상대방은 결혼 초기부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사건으로,
상대방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가출 내지 동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유책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고,
과거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까지 청구하고 있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금전적인 득실을 따져야 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이혼 소장을 받았는바, 그 내용은 폭력행사 등 의뢰인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여 충분한 법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반소 제기를 준비하였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3회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의 권유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 원피고 간 의사합치는 되지 않았지만, 조정장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나왔는바,
담당변호사는 그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향후 재판 절차 진행시키는 경우와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경우 간의 법적 비교를 통해 의뢰인의 금전적인 득실을 계산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의뢰인이 강제조정에 이의하겠다고 하셨고,
2회 조정기일에도 조정장판사로부터 설득을 받은 이후 재차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 차례 의뢰인과 유선, 메일 소통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법적 쟁점, 리스크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설명을 들으신 후 합리적 판단 하에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종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총 2번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첫 번째에는 감정적인 이유로 이의하였으나,
두 번째에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받아들여, 결국 강제조정결정 내용대로 소송을 종결 확정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