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7.경 혼인하여 2019.경 별거.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여 진행 중)
의뢰인은 소장에 위자료 3,000만 원 및 양육비 60만 원 청구하였으나, 상대방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조정기일 전날까지도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을 공격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에 임해보고 조정이 안 되면 변론단계에서 서면을 제출할지 고민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정으로 이혼을 빠르게 하고 싶은 의사를 고려하여, 조정기일에 최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밝히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조정기일 의뢰인의 직접 출석을 권하면서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해서 생각해오라고 권고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 당일 출석하여 대리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양육비 30만 원이면 조정할 의사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에서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및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자,
상대방은 조정기일 전날 위자료 500만 원 및 양육비 30만 원까지 지급할 의사 있다고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군복무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의뢰인이 사건본인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점,
상대방의 군복무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하는 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상간자에 유리하게 진술해주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1개월 이상 내원하여 약까지 복용 중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2020. 1.부터 매월 110만 원씩 10개월간 분할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로 50만 원을 2020. 1.경까지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19. 12.부터 (상대방이 군복무를 마칠 시점인) 2022. 7.까지는 매월 30만 원,
2022. 8.부터 사건본인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매월 50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