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5년간 유지하여 왔으나, 상대방이 술을 마시면 폭행을 하고, 집안의 가전들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인으로서 자신을 챙기지 않고, 게임을 하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압박하였습니다.
형사고소 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전 합의로 인하여 조정기일 진행 없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 | 이혼소송 |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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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1144 |
3 | 이혼소송 |
위자료청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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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834 |
2 | 이혼소송 |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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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1663 |
1 | 이혼소송 |
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순재산의 74%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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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 2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