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의뢰인 소유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여 재산분할로 약 1억 원 지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①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고, ②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상대방 또한 적극재산이 많다는 점, ③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상대방보다 높다는 점, ④ 향후 의뢰인이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는 등 부양적 요소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① 당사자는 이혼하고, 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쌍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