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는 재혼이며 동거 6년, 혼인 기간 2년, 자녀 없으며,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 되었고, 의뢰인의 수입이 많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은 소장 1회, 준비서면 5회, 구석명신청서 1회 등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음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피고의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이전등기 받기를 희망하였고, 상대방은 이혼하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현금 2,000만 원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양측 각 상대방이 현금을 빼돌린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금액은 약 9,000만 원씩으로 비슷하였습니다. 양측 위 현금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어려워 이 부분 합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빼돌린 돈 2,300만 원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질적 혼인기간 8년임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각 50%로 산정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위 금액을 모두 제한 뒤,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받을 돈은 약 3천2백만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돈을 피고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했던 점 등으로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약 3천 2백만 원 이상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원고와 피고는 각 위자료 청구를 각 포기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6,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