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의 가사 및 육아 노동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의뢰인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행사하여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약 12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고 가스라이팅 하여 의뢰인은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여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 형태, 재산분할금에 대해 모두 로엘에 의존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성향, 사건본인들과 상대방 간의 친밀감, 기존의 양육방식,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직, 간접적인 기여도 등 이 사건 혼인생활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마련해둔 증거가 전무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3번의 조정기일을 거쳐 가장 큰 분할 대상인 아파트의 시세가 매수 시보다 조정기일을 기준으로 약 1,000,000,000원이 증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하여 위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 소송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여 금액적인 부분에서 계속 포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로엘은 여러 가지 조정안을 준비하여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1회 조정기일에서는 30,000,000원만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은 의뢰인이 370,0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거의 기대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재산분할 대상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가지의 조정안을 준비해간 결과 상대방이 제시한 조정안 금액보다 12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조정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