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폭언, 폭행 등 부당 대우로 이혼하고 싶어 하였으나 이혼 사유로 보기에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적절하게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고 마지막 변론기일이 다가오자 이혼만 안 하면 재산을 원하는 대로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이혼을 원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는 2년 반 동안 이미 별거 기간이 길었고 상대방은 혼인 생활 회복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던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혼을 구하였습니다. 총 8회의 변론기일 동안, 초반에는 이혼이 되어야 하는 사유 입증에 집중하였고 중후반기에는 분할 대상 재산의 조회, 부동산 시가 감정, 기여도 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명세표를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2개의 시점으로 제시하였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현물 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소송을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려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몇 차례 이의 제기도 하였습니다. 총 5회 준비서면, 3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회의 감정신청서, 3회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1회의 참고서면이 제출되었고 변론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구두변론에도 힘썼습니다.
마지막 기일까지 이혼 여부와 관련하여 양측 구두 공방이 오가는 등 대립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언니에게 ‘재판장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혼 성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 유책 사유로 이혼이 성립되어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한 현물 분할(지분등기)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기여도 50%, 약 3억 8,800만 원의 현금 분할액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송달받은 후 의뢰인과 마지막 통화하였고, 오랜 시간 고생하였다는 인사와 함께 항소 의사 없다는 점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