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외도를 하고 이를 들켜 상대방과 2018.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는데 상대방이 2019년경 갑자기 사건본인들을 못키우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의뢰인이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친권자 변경 합의서를 받았으며 2019.경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부터 지금까지 상간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함께 키우기 시작했고, 가사조사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한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이 가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이 어렵다고 했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 변경 안하면 위자료 소송은 취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양육권이 중요하다고 하여 조정 불성립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정 말미 재판장님이 내려와서 양육자 변경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의뢰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상간자와 수차례 통화 후 재판으로 가도 어려울 것 같고 원래 양육비를 주지는 않았으니 양육비 지급을 안해도 된다면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고, 변호인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상대방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종국적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위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본 사건 위자료 소송을 전부 취하하는 대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되었고, 상대방은 위자료 소송 취하했고, 의뢰인 역시 반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사건은 조정 성립되었고, 위자료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