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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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6년 정도이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2020. 2.경 합의서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아이 데리고 가출하여 방문하고 선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여 상담 중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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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이 미취학아동이니,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녀를 데려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의치않고 자녀를 상대방 이모님 집에 방문하여 탈취해 왔고, 이어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아이를 데려온 직후 상대측과 이혼 협의가 다시 진행되었으며,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확보를 조건으로, 재산분할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쌍방 처벌 불원서 작성 및 고소취하, 상대측 양육비 2022년부터 월 10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담당 판사가 합의서 제출하였음에도 숙려기간에 준하여 처분한다 하여 상대측에 의견서 제출에 대해 협조를 구하였습니다(합의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임대보증금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사정, 의정부 법원이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중점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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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 송달받았고, 의뢰인이 바로 이의 포기서 제출을 희망하여 쌍방 당일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 제출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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