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로엘에 오기 전 아내와 협의이혼을 전제로 수 차례 이야기 나누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먼저 이혼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폭언 , 장모님 앞에서의 폭언 등이 담긴 녹취록 증거로 제출했고 , 평소의 폭력적 행동 등을 유책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처럼 위자료 청구는 상호 포기하고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 양육비로 월 80 만 원 주장하나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 양육비로 월 80 만 원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위자료는 3 천만 원 구하지만 이는 과하고 1 천만 원정도는 받고자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조정기일 전 미팅을 통해 이혼에 대한 가이드라인(위자료 1천, 양육비는 60정도)을 전달받았고,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으로 가게 되면 양육비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육비 액수가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위자료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아이의 나이가 어려 18년간 매월 양육비 주는 것을 생각하면 양육비를 낮추는 것이 이득이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준비 때 사온 혼수품과 아기 용품은 상대방이 가져가기로 하고 면접교섭은 통상적 관례에 따라 월 2회, 각 1박 2일로 정하였습니다.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