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2년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 및 성매매업소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약정시에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으나, 약정 직후 진행된 미팅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은 양보하되, 최대한 시간을 끌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맞추어 반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최대한 늦춰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에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 요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 전 미팅에서 의뢰인은 상대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포기 한다면 그만 정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 사항을 목표로 하되 양육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정 초기 단계에서는 협상 카드를 위해 양육권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소액이라도 위자료는 받아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상대 청구 취지의 양육비 보다 낮은 액수로 양육비를 지급하되, 첫 1년은 월 70만 원, 이후로는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