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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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2년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 및 성매매업소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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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초 약정시에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으나, 약정 직후 진행된 미팅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은 양보하되최대한 시간을 끌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맞추어 반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최대한 늦춰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에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 요청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조정 전 미팅에서 의뢰인은 상대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포기 한다면 그만 정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 사항을 목표로 하되 양육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정 초기 단계에서는 협상 카드를 위해 양육권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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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소액이라도 위자료는 받아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상대 청구 취지의 양육비 보다 낮은 액수로 양육비를 지급하되, 1년은 월 70만 원, 이후로는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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