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7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3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부모들의 강압에 못이겨 아이를 남편집에 두고 퇴거하였으나,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은 이를 모두 인정하며 소송외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송외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된 내용대로 내려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