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4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 1명 있으며, 상대방은 해외출장이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지인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아서 부동산투자를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이 그 동안 모아두었던 공동재산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의사가 있었으나, 미성년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위협에 못이겨 집을 나가게 된 의뢰인 및 자녀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았고(월100만원), 가사조사과정에서 위 부동산금원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를 생각하여 결국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이혼소송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