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8년 정도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격 차이가 심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원하여 상대방 소송대리인 측에 수차례 연락 및 조율하여 소송 외적으로 협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겠다고 결심하여,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율되었고, 재판이 계속되어 판결을 받았다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30%로 예상되었지만 소송 외적으로 50% 상당의 금원으로 조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소송대리인 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양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하며 빠르게 종결하고자 함을 전달하여, 양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하며 사건 확정되었습니다.
소가 제기된 후, 화해권고결정 신청하고,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후에 양측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