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각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고, 현재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돌보며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배우자 측 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진행 중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의뢰인을 폭행 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의 형사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조정기일에서 형사 사건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하되 위자료는 쌍방 포기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각 40만 원, 형사 사건 처벌불원서를 조정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고, 재산분할금액 지급시기는 조정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