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1억 5천만 원 더 많았던 상황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러한 소극재산을 적절히 분배를 할 필요가 있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역시 받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소송이 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증거는 과거 부적절한 관계로 보이는 메일 캡처 화면과 아내와 상간남의 메시지 일부로, 다소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부정행위와 관련한 자료 및 재산 내역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이후,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천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로 부부의 모든 채무를 50%로 분배하기로 하였고, 재산분할의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가 책임을 부담하되, 의뢰인이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아내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조정안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조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하였습니다.